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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573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8,183,600원을 배상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해 금을 환부 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 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같은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도 5명에 이르고, 총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배상 신청인이 입은 피해금액 중 환부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금액 18,183,6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24,910,000원을 편취당하였고, 환 부 등으로 회복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금액이 18,183,600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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