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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1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8 층 801호에서 건설 및 일반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04. 3. 22.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0.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8 층 801호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양 쇼트기계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35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환웅 전기로부터 공급 가액 2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2. 27. 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1,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매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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