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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9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공급 가액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사업자인 ‘C’ 사무실에서, D에 데 코 시트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공급 가액 727,272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6.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7,800,000원의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63,4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7.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70,000,000원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80,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사본,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사본

1.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 피의자 실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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