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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3. 경 부산 동래구 C, 2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 주식회사 지노종합건설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269번 길 16에 있는 동래 세무서에서 2013.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 송헌 종합건설( 주) ’에 4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68,324,52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156,288,98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4.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부가 가치세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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