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불상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용비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