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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3: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E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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