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1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