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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1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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