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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2:3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정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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