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종합운동장 방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