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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4:07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 술에 취한 상태로 C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감정서 확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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