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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6고단2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10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인 C의 집에서, 누나로부터 이전에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매형인 피해자 D(50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68세) 의 얼굴을 팔꿈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과거에 부부싸움 도중 피해자 D이 자신의 누나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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