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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9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0: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만난 지인인 피해자 E(44 세 )으로부터 ‘ 교도소에 다녀와서 그 동안 안 보였느냐

’ 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작업화를 신은 발로 수회 밟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그대로 손에서 놓아 다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 우 측 개두술, 혈종 제거 술) 및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가족 접견, 피해 현장 확인 및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수술 집도의 면담)

1. 진단서, 진료 기록지( 응급 실), 수술 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 (G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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