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27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18:03 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71 세) 과 함께 걸어가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구급 활동 일지

1. 소견서, 감정 위촉 회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징역 4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감경요소), 중한 상해(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함부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뇌 내 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도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치매 증상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으면서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이는 실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