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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74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6:05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주점 ‘E’ 앞 횡단보도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36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로 인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 부위를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수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2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뇌를 크게 다치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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