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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1:2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 D(44 세) 이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숙소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뒤로 확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철제 대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상해 부위의 위험성 및 상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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