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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1: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 세) 와 편의점 앞에 놓은 파라솔과 의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다가 피해자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F(56 세) 가 마시고 있던 아이스 커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철제의 자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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