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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5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고,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또한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에서 보호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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