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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07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법하게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H의 조끼를 들추어 가슴 부분의 명찰을 확인하려고 한 것뿐이고, H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2012. 11. 13. 22:35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 100-44 구파발 검문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중인 헌병에게, 위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F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헌병이 F는 비번이라고 알려주자, F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위 헌병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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