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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9고단1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0:50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의 몸 앞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F의 몸 앞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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