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인 F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은 타인으로부터 범죄행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 여행 중 호텔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딸을 찾고자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이며,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체포행위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