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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4고단19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2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행인 D이 그곳 로비에 있던 유리로 된 테이블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D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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