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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4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7. 18:5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신경외과' 1층 접수대에서 동 병원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입원중인 E을 불러달라고 계속하여 소리치고, 접수테이블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면서 "병원을 폭파시켜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접수대 업무를 보던 병원직원 피해자 F에게 "살인이 왜 나는지 알고 싶냐, 빨리 불러와라 이 개새끼야", "나이 어린 새끼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 씨발 놈아 내가 니 애미 뻘인데", "이 씨발 놈아, 까불지 말라"고 병원 원장 C과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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