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4. 2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14:22 경 군포시 B 상가 3 층에 있는 ‘ 의원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간 다음 접수 대에서 병원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에게 “ 마스크를 내놔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는 약국에서 구입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 보지를 찔러 버린다.
네 년을 낳을 때 네 엄마 보지도 터뜨려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접수 대 위에 있던 상자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접수 대를 내리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14:24 경 군포시 B 상가 3 층에 있는 ‘ 약 국 ’에서, 술에 취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후 그 옆에 있는 위 약국으로 들어가, 약국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 이쁜 약사 어디 갔냐.
” 고 말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약사가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 마스크를 달라. 돈을 달라.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접수 대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25. 18:35 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