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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정3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301호에 입원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C(54세)는 위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6.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B병원 301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8:10경 병실을 회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빨간 것을 보고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이 분 술 드셨나요 ”라고 물었다.

이에 간호사가 “이분은 술을 마시고 새벽4시에 들어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간 치료 중인 분이 술 마시면 강제퇴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원하세요”라고 말한 후 1층 2내과 진료실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로 같은 날 08:40경 2내과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다른 환자들 앞에서 퇴원명령이야 이 개새끼야! 자식 같은 놈아! 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6회, 왼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목을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자식 같은 놈의 새끼야!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니가 의사라고 그렇게 잘 났냐 이 씨발놈아! 너 어디 사냐 너는 내 동생들 시켜서 봐봐! 이 후레아들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녹취록, 진료차트 1매, 추가 진술서 피고인은 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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