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8. 08: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게 "씨발 놈아. 엑스레이 열어라."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0. 22:4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차비를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발로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2. 21:38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108동 103호 I어린이집에서 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26. 11:25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호텔 1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32세)이 자신을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07:0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Q(32세)이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와이셔츠에 음식물이 묻었다는 자신의 항의를 저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과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R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 삘라. 말뚝을 박아 삘라.”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