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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0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11: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간판공사의 대금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그냥 갈 것 같아 씨발 어제 내가 싸울 때 있었던 사람들 다 불러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게 개점을 위해 청소 및 정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개점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E의 일행인 F, 경찰관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마,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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