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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3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19:05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D에게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위 병원 원무과 직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병원 업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 등이 관리하는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직원 E 등 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36세)에게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 깡패냐, 환자도 아닌 양아치가 왜 여기에 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병원 응급실에서의 업무방해 행위의 죄질 중하다.

동종 누범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2018. 11. 15. 벌금형 선고(현재 춘천지방법원 2018노1086호로 항소심 계속 중)를 받은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19. 6. 27. 폭행죄로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68호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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