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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9. 02:28 경 대전 서구 계룡로 숭어리 샘 네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갈 마지 하차도 쪽에서 탄방지 하차도 쪽으로 2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보라매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1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6,793,9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 및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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