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 마지 하차도 내 편도 3 차선 도로를 갈마 삼거리 쪽에서 숭어리 샘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지하 차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옹벽을 들이받은 후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까지 진행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