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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0:30 경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숭어리 샘 네거리 앞 도로를 갈 마지 하차도 방향에서 보라매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양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방 비구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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