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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드 머 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숭어리 샘 네거리 앞 5 차선 도로를 갈 마지 하차도 쪽에서 탄방지 하차도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는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드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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