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2: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 정로 숭어리 샘 네거리를 탄 방 지하 차도 쪽에서 보라매 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면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쪽으로 급히 진입하여, 마침 갈 마지 하차도 쪽에서 보라매 삼거리 쪽으로 진행 신호에 좌회전하여 위 1 차로로 진입하던

C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