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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5 2018고단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03:17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돌 마지 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돌 마지 하차도를 서 당사거리 방향에서 효자 촌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돌 마지 하차도 좌측 벽면을 1차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나며 우측 벽면을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47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돌 마지 하차도에서 위와 같이 돌 마지 하차도 벽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2,408,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0. 03:00 경 위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A, H, I과 함께 술을 마셔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 인은 하차 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타고, 조수석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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