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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417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3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8. 1.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 상의 위수탁관리료 지급 연체에 따른 원고의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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