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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4 2015가단35907
자동차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31.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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