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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16 2019가단4795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8.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15.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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