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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4 2018가단115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3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기초사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10.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는 매월 경영권수탁의 대가인 수탁료로 관리비 14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수탁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나 등록말소일까지로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수탁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연체된 수탁료의 합계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5. 24. 무렵을 기준으로 총 6,292,000원이고, 그 밖에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납하거나 그 지급을 부과받은 보험료가 962,720원, 각종 과태료가 333,000원, 환경개선부담금이 325,970원으로 모두 7,913,690원에 이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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