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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7012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1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수탁관리료 250,000원을 납부하는 외에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가 2017. 4.경까지 3개월 이상 연체한 위수탁관리료 및 각종 비용이 총 1,526,240원에 이르자, 원고는 2017. 4. 6. 이 사건의 소로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7. 6.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수탁관리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6. 1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으나 도달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을 이 사건 계약 해지일로 본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16.자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미납 위수탁관리료 등 합계 1,526,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납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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