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0835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3. 8. 7. 합자회사 한미운수에서 현재 상호로 상호변경)는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관리비 250,000원 등을 지급받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경영권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관리비 등 부담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가 2015. 4. 3.까지 연체한 관리비, 자동차세, 조합비 등은 합계 13,655,995원에 이른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지입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연체관리비 등 청구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등 13,655,9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일 이후인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완료일까지 월 252,500원의 관리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