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745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제일건설이 피고로부터 아파트(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함으로써 피고에게 169,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2014. 9. 30.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9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