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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8 2015가단243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51,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스대금 22,251,852원과 이에 대하여 가스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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