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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33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 27. C에게 경북 의성군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217,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는 2014. 3. 13.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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