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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68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9. 3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4. 9.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9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08. 3. 18.경 법인을 설립하여 경남 하동군 E 임야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폐기물공장을 신축ㆍ경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동업하되, 신축공장의 경영과 관련한 지분을 원고 34%, 피고 66%의 비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원고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3,896만 원에 매수한 뒤, 2008. 4. 7. F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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