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8054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2. 7. 10.경 피고가 조직한 계금 10,000,000원, 20구좌, 계불입금 1구좌당 월 500,000원, 계원 21명의 번호계에 1구좌 계원으로 가입한 다음 매월 500,000원씩을 불입하여 곗날인 2003. 4. 20. 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계금채권의 변제기가 2003. 4. 2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14. 10.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7. 12.경 원고와 여러 번 만나 미지급 계금에 대한 이자로 월 100,000원씩 불입하기로 약속한 다음 2008. 1. 7. C 명의로 원고에게 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피고들 2015. 5. 13.자 답변서 참조),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9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