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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44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원남전기는 2011. 2. 22. 피고로부터 A 냉난방기계설치 전기공사를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3. 4.초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5. 6. 2.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57,250,000원을 양도하고 그 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이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0. 28. 피고로부터 A 원격검침, 간선설비공사를 공사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2. 9.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원남전기로부터 양도받은 공사대금 57,250,000원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완공한 공사대금 77,000,000원 합계 134,25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9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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