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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84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9. 1. 29.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2012. 7. 18. 원고의 단독명의로 등록하였으나, 같은 해

9. 20. 원고 지분 99%, 피고 지분 1%로 명의이전등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1%의 지분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명의 도용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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