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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나7714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4. 10.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그 대금(원금과 연체이자 등 합계 3,030,7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C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③ 피고는 피고의 인감 등을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C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C과 합의하여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당초의 주장, 즉 C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갑 제1호증의 피고의 서명 및 싸인은 갑 제4, 6호증의 피고의 서명 및 싸인과 다르다) 증거로 삼을 수 없다.

C이 2014년경부터 피고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화장품 유통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C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462 등) 참조], 이를 감안하면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스스로의 의사로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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