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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3. 5.경까지 부산 중구 D역 구내상가 31호에 있는 휴대전화 위탁 판매점인 ‘E’을 운영한 자,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구내상가 36호에 있는 휴대전화 위탁 판매점인 ‘F’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G(25세)은 피고인들이 운영을 한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자이다.

피해자는 2011. 11.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하다

피고인들에게 발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피고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변상 및 해결 요구를 받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4. 이후부터 피해자가 위 매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잠적을 해 버리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여기 저기 수소문을 하였고, G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고를 친 것에 대해 통신사측으로부터 G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음성 녹취 등을 제출하면 피고인들은 그 혐의에 대해 빼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 I, J와 함께 2013. 1. 12. 22:00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던 중, K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난다는 연락을 받고 그 약속 장소로 가 그동안 잠적하였던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음성 녹취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H, I, J는 2013. 1. 12. 23:1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K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으면서 ‘오래간 만이네, 니 잡는데 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반대편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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