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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2노34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였을 뿐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택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익스프레스(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남편인 D에게 2006. 10. 13.자 택배위수탁계약에 근거한 운송료 391,797,44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5347호로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D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원은 원고 C의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D은 2006. 10. 13.자 택배위수탁계약서를 처남인 E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E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제출한 사실, 고양지청은 E에 대하여 2010. 4. 6.자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E은 D이 처 A를 통해 발급해준 D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택배 위수탁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 D의 허락 하에 D 명의로 택배 영업소를 운영한 것임에도, D은 2009. 11. 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E이 2006. 10. 13. D 명의의 ‘택배 위수탁계약서’ 및 ‘영업소 담보 및 수수료 기준 합의서’,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의 ‘위임장’을 각 위조행사하였고, 2006. 11. 9.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으며, 2008. 7. 25. 또다시 D 명의의 ‘채무상환계획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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