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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나4829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2014. 2. 24. 피고와 벤츠 이(E)250 차량에 관하여 약정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622,000원, 지연손해금 연 25%, 자동차반환예치보증금 31,815,000원으로 정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리스차량 대금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는 B이 제시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B의 명의 도용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B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과실에 기한 위 불법대출로 인하여 원고는 신용등급 하락과 탈모 및 수면장애를 겪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B이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에게 대출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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